
의뢰인은 임대인의 투룸 건물에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내고 입주하여 살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투룸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을 상대로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억원 전부 승소를 하였고, 가압류 해놓은 임대인의 건물과 아파트를 집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