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원고(의뢰인)가 과거에 피고(상대방)에게 발송했던 문자나 내용증명을 근거로,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가 이미 오래 전에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였으며,피고(상대방)가 임대차목적물을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차목적물반환 및 차임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안.
<판결의 내용>
원고청구 전부 인용: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의 의미>
담당변호사인 김경돈 변호사가 원고가 발송했던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된 바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의뢰인은 그러한 증거가 있다는 점이나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피고의 주장에 이유 없음을 밝혔고,의사해석상 문자내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승소하였던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