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아버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차인의 명의로1/2지분 등기를 하여,임대인이oo주택공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결과
비록 임차인의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지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임차인이 주택소유와 관련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그 동안 계속하여 임차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결국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