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법인(병원)과 혈액 검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4개월간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법인은 계약서 작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법인 인감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 법인의 주장대로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법인의 인감 도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피고가 은행 계좌를 만들면서 사용한 다른 도장이었음을 밝혀냈고,
원고가 그 동안 피고 직원에게 매달 용역 이행 결과를 보고한 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용역대금 12,022,280원을전부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