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채무자 회사는 부도 전에 회사 명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양승철 변호사)은 이러한 차량 매도 행위를 채무자회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편파변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차량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부인의 소와 차량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자동차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많았던 점, 매매 상대방이 채무자 회사 대표의 처남인 점, 매매계약 체결 시기도 믿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강조하여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